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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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안내

최고관리자 0 2,486 2019.09.09 14:46

1. 생활환경과-2447(2019. 9. 2)의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신축(보수 포함)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 드립니다.

 

                                             아 래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국토부 고시)’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

 

   (개요)

     - 제조수입자 : 설치자에게 판매시 시험기관에서 사전 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6*)만 공급(실내표지 부착)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20. 1월부터 목질판상제품 추가(67)

     - 설치자 : 신축 또는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

                         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 확인

      위반시 : (제조·수입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예외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 : 환경 마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 HB 마크

붙임 홍보 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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