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정부와 함께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공사방해, 월례비 등 불법·부당행위가 상당히 개선 되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과다한 금품수수, 노조의 집중민원 집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24. 3.14~29) 결과, 총 45개사,
285건 불법행위 접수
2.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례비 강요,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관계부처 합동단속 주요내용
ㅇ 일 시 : 2024. 5.31(금)까지
ㅇ 참여부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ㅇ 단속분야 : 부당금품, 채용강요, 업무방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