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허용(범위) 안내

최고관리자 0 2,782 2019.04.19 13:42

1. 법무부 체류관리과-2256호(2019. 4. 4)와 관련입니다.


2. 협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은
단순노무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그동안 건설현장 취업시 단순노무 여부
논란으로 사실상 합법적 취업이 불가하여 재외동포(F-4)의 건설업 단순노무
업무 취업허용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제1호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무부 고시 제2018-70호(2018.3.26)


3. 그 결과, 법무부는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의 작업에 재외동포(F-4) 취업이 가능토록
명확화하여 산하기관에 문서시달(3.22)하고 협회에 통보(4.4)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고용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법무부)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19. 3.22)


 ㅇ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 가능


 - (예시) 철근공(78210), 콘크리트공·타설원(78223), 거푸집 설치원·준비원
   (78243)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님




붙임  법무부 문서 사본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