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연성 확보 대응 안내

1. 전건협 경영 제1077호(’18. 6. 19)의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18. 7. 1일부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되었고 ’20. 1. 1일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3.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벌을 유예한 바 있으며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논의중이나 개정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난 ’19. 5 13일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52시간 근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국회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 하지만, 앞으로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법정공휴일도

민간으로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는 계속될 예정으로 업체별·현장별로 발빠른

대응과 적응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 6.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시행일정과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단계적 시행일정 및 대응방향 1부.      

        2.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1부.     

        3. 기사 및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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