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 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굴착공사시 적극 활용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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