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기술정책과-1772호(2019. 4. 24)의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하여 대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19. 5. 1 ~ 5.15)기간 운영 및 일제단속(’19. 5.20 ~ 7.30)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자진신고 및 일제단속
ㅇ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 운영기간 : 2019. 5. 1 ~ 5.15 (15일간)
- 신고방법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온라인 등)
- 접수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1)
- 신고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ㅇ 일제단속계획 : 부처별(국토부) 특성에 맞게 별도계획 수립·시행
- 조사기간 : 2019. 5.20 ~ 7.30
- 단속종목 : 대여건수 많은 종목 등 부처별(국토부) 자율 선정
- 대 상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종목별 취득자 행정정보
활용하여 부처별(국토부) 자율 선정
- 단속결과조치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통보
*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또는 취소
* 대여받은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국가자격법)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한 경우 등록말소(건산법)
붙임 안내문 1부. 끝.